뉴스데스크윤영균

술 마신 뒤 "미성년자인데" 신고…업주들 '골탕'

입력 | 2019-05-29 20:31   수정 | 2019-05-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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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구의 한 음식점이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했는데요.

음식점 주인은,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시켜먹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고의로 신고를 한 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는 술값을 내지 않는 건 물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구의 한 음식점입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냉장고도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앞에는 ′나는 피눈물 흘린다.′며 주인이 내건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쯤.

이 음식점에 손님 4명이 왔습니다.

[이명희/음식점 사장]
″위조된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었고요. 신분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이들은 친구를 더 불러, 소주 5병에다 안주 세트를 종류별로 다 주문하는 등, 모두 27만 5천 원어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먹은 새벽 3시 반쯤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음식점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건 물론, 영업정지 1개월을 당했습니다.

[이명희/음식점 사장]
″가게를 한 달 쉬고 있지만 월 임대료도 나가야 하고, 주방 이모님 급여나 여기 매장 직원 급여도 줘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영업정지된 곳은 대구에서만 매년 2백 곳 이상.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영업정지의 78%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뒤 고의로 신고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업주들은, 단체 메시지방까지 만들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악성 미성년자 정보를 공유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이명희/음식점 사장]
″매일 올라오고 매일 몇 건씩도 올라와요, 그런 사진들이. 저희로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 경우 업주가 빠져나갈 길이 마련됐지만, 업주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왜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