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한강 유람선은?…"괜찮겠지" 구명조끼 '안내'만

입력 | 2019-05-31 19:55   수정 | 2019-05-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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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사고를 통해서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강 유람선은 어떤지 저희 취재팀이 직접 타봤는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하루 평균 2-3천명이 이용하는 한강유람선.

출항하고 5분이 지나자,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끈을 묶어주신 다음…″

의자 아래 구명조끼가 배치돼 있다는 방송과 함께 직원이 나와 착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여파 때문인지 승객들은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최성렬/승객]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세요?) 의자 밑에 있다고 하던데…″

[박경아/승객]
″아까 안전 설명 다 했잖아요. 구명조끼 끼는거.″

국내법은 5톤 이상 유람선에 구명조끼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박정재/한강유람선 선장]
″침몰 상황이겠죠…배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안전에 더 낫다고 (선장이) 생각하면 그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배를 떠나는거죠.″

어제도 한강에서 26명이 타고 있던 50톤급 선박이 강 아래 모래에 걸려 좌초됐지만,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녹취]
″선실에 (승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선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그때는 (구명조끼를) 입지는 않았고요.″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선장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문제는 이번 헝가리 사고 같은 급박한 경우입니다.

단 7초 만에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선 사고 직후 구명조끼를 찾아 입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람선이 위험한 구간을 지나거나 기상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김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