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상훈

"고기로 만든 모든 것 반입금지"…최고 수준 방역

입력 | 2019-06-04 19:56   수정 | 2019-06-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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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돼서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연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항에서는 지금 검역 당국이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검역을 하고 있다 보니 공항 들어올 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돼지고기든 뭐든, 또 진공을 했든, 가공을 했든 육고기로 만든 어떤 것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김해국제공항.

한 여행객 가방에서 중국산 육포가 나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 샀지만 축산물이라 들여올 수 없습니다.

[박지영/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
″중국산 육포는 수입 금지 품목이라서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여행객 가방에선 중국의 일반 마트에서 산 어린이 소시지가 나옵니다.

역시 반입 금지.

제품 전체를 완벽히 진공 포장한 절인 고기나 햄 등도 안 됩니다.

돼지고기는 물론, 소나 닭고기로 만든 것도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김구한/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팀장]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 검역물에 해당 되기 때문에, 검역관의 판단 하에 검사를 받아야 되며, 가축 전염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사탕인데 육포가 약간 들어간 육포사탕.

역시 국내 반입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갖고 나간 축산 가공품을 손도 대지 않고 다시 갖고 와도 압수됩니다.

여행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기내식도 있습니다.

기내식으로 받은 이 샌드위치를 자세히 보면 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기류가 들어가 있는 기내식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진 신고만 하면 반입은 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태료 처분만 면제될 뿐, 어떤 경우에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원래 최대 100만 원이던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는 이달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제는 인천공항에서 한 중국인이 돼지고기 가공품을 밀반입하다 적발돼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됐고, 어제는 한 캄보디아인이 소 육포를 몰래 갖고 오다 걸려 1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