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인수

[바로간다] 홀로 우뚝 '럭셔리' 커피숍 조합장 손에?…조합장 "불법 취득 아냐"

입력 | 2019-06-19 20:07   수정 | 2019-07-3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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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바로간다>, 인권사회팀 장인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아파트 지역 조합장이 상가에 30억 원짜리 커피숍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만 있지 상가 분양권이 없는 이 조합장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커피숍 주인이 된 걸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재개발 조합이 지은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

이 아파트 상가 2층에는 멀리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폭포수가 흐르는 멋진 조경까지 있습니다.

280제곱미터, 약 85평으로 상가비용만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계상욱/조합원]
″너무나 돋보이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게 누구 것이 되는지도 궁금했고…″

[OOO/조합원]
″그때는 참 (머리가) 띵 받쳤죠. 와 이런 물건이 나오는구나 이게…″

이 커피숍의 주인은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실소유주가 조합장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장과 부인은 아파트 지분만 있지 상가를 분양받을 자격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조합장 부부가 상가를 소유하게 됐을까?

이 커피숍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조합의 경리직원이었습니다.

4,600만 원짜리 상가 분양권를 사서 조합원이 됐고, 그 후 가장 넓은 2층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대금은 5억 3천만 원.

그런데 이 돈을 낸 사람은 바로 조합장이었습니다.

이후 경리직원은 상가를 조합장 부인에게 되팝니다.

이때 조합장은 상가프리미엄에 해당하는 8,700만 원만 경리직원에게 주고 거래를 끝냅니다.

[경리직원]
″만리동은 상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금난이 너무 부족해서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판 거죠.)″

결과적으로 상가분양 자격이 없는 조합장에게 상가가 생긴 것입니다.

조합장이 들인 돈은 6억 2천만 원.

그런데 지금 이 상가는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5배의 이득을 본 겁니다.

조합원들은 편법 취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상욱/조합원]
″저건 너무 대놓고 챙긴 거라 조합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져가도 누구도 나한테 뭘 못할 거다.″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 당시 순위가 16번째에 불과했던 경리직원이 가장 목 좋은 상가를 분양받았다며 분양과정의 의혹도 제기합니다.

[OOO/상가 조합원]
″근데 제가 그 권리가 순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제가 정하고 나서 (후순위자가 상가를)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조합장이 원래 계획에 없던 2층 상가를 설계를 변경해 만들어 분양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가 조합원]
″하나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죠. 저보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조합과) 접촉할 기회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2층 상가가) 있다는 걸 몰랐죠.″

조합장을 찾아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조합장은 상가를 처음 구입한 것은 경리직원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라며 차명 구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OO/조합장]
″(경리직원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프리미엄 가격을 집 사람이 그렇게 준다고 상의해볼 테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또 상가 분양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OO/조합장]
″이 내용에 대한 걸 다 고지를 해줬는데 그걸 몰랐다고요?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분명한 건 조합장이 상가 주인이 됐다는 점이고 시세차익을 봤다는 겁니다.

조합장과 조합원들은 서로 민형사 고소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바로 간다 장인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