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출근길 술 냄새 확인하세요"…아침도 '집중' 단속

입력 | 2019-06-24 19:56   수정 | 2019-06-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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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단속 기준이 0.03%로 낮아지다 보니 다음날 출근길 숙취 운전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이른 아침 출근길부터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경찰]
″더, 더, 더···″

아침부터 술을 마신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의외로 단속에 걸리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정확히 더 부세요. 더, 더, 더··· 0.045입니다.″

이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45퍼센트가 나왔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부터 시행되는 제2윤창호법을 적용하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단속 기준이 0.03퍼센트로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과음을 하고 술이 덜 깼다면, 아침 출근길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따르면, 몸무게 60킬로그램인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2병을 마실 경우 다음날 오전 측정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퍼센트.

새 기준을 적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소주 3병을 마시면 0.105퍼센트까지 검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부터 두달간 출근길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자정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두달 동안 취약지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오늘부터 닷새동안 전체 경찰관서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선 출근길 음주운전 여부를 전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여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