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숱한 히트곡 배출했어도…"지망생 폭행 방조 유죄"

입력 | 2019-07-05 20:02   수정 | 2019-07-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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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속사의 10대 연예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피디와 이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명 작곡가 김창환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 연예인은 우리 사회가 보호 해야할 아동인데 이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심 재판부는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이승현 형제를 직접 폭행했던 소속사 문모 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숱한 히트곡을 배출한 유명 작곡가이기도 한 김창환 회장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미성년자인 이승현 군에게 흡연을 권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창환/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하실 말씀 없나요?)
″나중에 인터뷰할게요. (선고가 나왔는데) 지금 기분이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이라면서,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이들의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창환 회장은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피해를 폭로했던 이석철 군은 더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철/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사랑하는 제 동생 승현이 정말 고생했고 그냥 형으로서 너무..같은 멤버로 있었지만 못 챙겨줬다는게 너무 미안하고요.″

김창환 회장은 1심 선고 직후, 자신은 ″결코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