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멀쩡한 나무까지 베고…국유림 곳곳에 불법 묘지

입력 | 2019-07-06 20:33   수정 | 2019-07-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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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국가 소유의 산이나 숲에 불법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발을 피하려고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날때까지 비석을 안세우고 버티는 수법까지 쓴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춘천시의 한 국유림.

둥그렇게 조성된 분묘가 곳곳에 보입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석축과 잘 손질된 잔디까지...

언뜻 공원 묘지처럼 보이지만 모두 불법 분묘입니다.

30여 년 전, 숲이 국유화 된 이후 산림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야금야금 산소가 생겨나더니, 지금은 그 수가 200기가 넘습니다.

한 기에 최소 4백만 원 넘게 들어가는 공원묘지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으로 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속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기간 7년이 끝날때 까지 이렇게 일부러 비석을 세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의 또 다른 국유림.

우거진 산림 사이로 양지바른 땅이 눈에 띕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잘린 나무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직경 30cm가 넘는 수십 년 된 나무는 맥없이 쓰러져 있고, 그 위로 묘가 만들어졌습니다.

묘지 인근에 볕을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나무 이십여 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국유림에 묘를 조성하고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선용/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팀]
″(국유림에) 묘지를 쓰게 되면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 유념하시고요.″

산림청은 다음달 말까지 항공사진 등을 통해 국유림 내 불법 분묘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문범석/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