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백승우

[1급 관사] "엉뚱한 해석…법 위반"

입력 | 2019-07-09 20:11   수정 | 2019-07-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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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급 관사, 취재 내용을 볼수록 의문스러운 대목이 늘어납니다.

탐사기획팀 백승우 기자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해보겠습니다.

백 기자, 당연히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할 텐데, 대체 이런 살림살이 사라는 규정이 어떤 겁니까?

◀ 기자 ▶

네, 제가 적어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한 문장을 근거로 와인 냉장고도 사고, 러닝머신도 사고, 온갖 걸 다 사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기본 장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와인 냉장고, 러닝머신을 집안 장식하려고 샀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동안 지자체들이 규정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잘못 적용해 온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김남철/연세대 로스쿨 교수]
″누가 보더라도 관사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다 그러면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비품 구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감사 과정에서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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