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연환

해변서 '불꽃놀이'…엄연한 불법인데도 '펑펑'

입력 | 2019-07-14 20:26   수정 | 2019-07-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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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는 해변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화재 위험도 있어 허가받은 경우를 빼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요즘같은 피서철이면 무분별한 폭죽놀이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배연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강릉 강문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둘러서서 폭죽을 마구 터뜨립니다.

밤 늦게까지 해변 곳곳에서 폭죽 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해수욕장에서는 위험한 폭죽놀이가 무분별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강릉 경포해수욕장 피서객이 터뜨린 폭죽 불꽃이 튀어 해변 상가의 천막 일부가 탔습니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행위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서객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권오철/강릉 경포번영회]
″계속 (폭죽 금지) 방송은 하는데, 그걸 관광객들이, 특히 여기 젊은 분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폭죽으로 인한 안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 화재 위험 역시 높습니다.

[박흥석/강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폭죽은 온도가 650도 정도의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체에 닿으면 화상의 위험과, 인화물질에 접촉했을 때에는 화재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으로 금지하는 폭죽 놀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올여름에도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