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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들은 이날을 기다렸다…불합리한 '상명하복' 그만

입력 | 2019-07-15 19:55   수정 | 2019-07-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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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직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갑질을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면,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직장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하고, 또 조사를 하는지, 정시내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이 회사원은 회사 비리를 외부에 알렸단 이유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직속 상관님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면서 면박을 줬어요. 뒤에서 수군덕거린다거나 회의 참석할 때도 저를 배제시키고…″

사측은 다리를 다쳐 걷기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외근을 해야하는 현장 부서로 발령을 냈고, 사직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피해자]
″주차장에 갈래? 아니면 사표 쓸거야? 그러면서 윽박지르면서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심적으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늘 불안했었죠.″

이 회사원이 겪은 일들은 내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됩니다.

폭언과 모욕, 집단 따돌림은 물론, 회식 참석 강요나 장기 자랑 등 사내 행사에 강제 동원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업무시간 외에 메신저를 보내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갑질도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갑질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수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하라′ 는 지시의 경우, 가해 행위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는지,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는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신고는 피해자 뿐 아니라 직장 동료나 목격자도 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없이 괴롭힘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경과 유급 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등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종류와 사내 징계를 명시한 취업규칙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환도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돼 보상의 폭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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