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단독] '우수수' 꽂힌 쇠파이프…"운전석만 비껴갔다"

입력 | 2019-07-15 20:27   수정 | 2019-07-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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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승용차 뒷자리에 쇠 파이프 수십 개가 박혀있는 사진.

이게 뭔가 싶으실텐데요.

서울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이렇게 쇠파이프가 날아 들었습니다.

자칫 운전자가 숨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11시 쯤 서울 동작대교.

검은색 승용차 뒷유리창에 쇠파이프 수십 개가 박혀 있습니다.

망연자실한 운전자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한 남성이 쇠파이프를 당겨서 빼냅니다.

도로변에서도 쇠파이프 여러 개가 널려 있습니다.

두께 10센티미터, 길이 5미터의 쇠파이프는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서 날아왔습니다.

[목격자]
″서행을 하다보니까 트럭이 가다가 끽 섰는데 이게(쇠파이프가) 날아간 거야 앞으로. 이건 무슨 화살 쏘듯이 들어간 것 아니야.″

앞 유리창까지 구멍이 나 차량 블랙박스가 창밖으로 튀어나왔고 머리 받이는 떨어져나가 뒷좌석에 놓여 있습니다.

쇠파이프는 승용차 뒷 유리창을 산산조각 낸 뒤 차량 앞 유리까지 차체를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화물적재 불량.

서행중이던 피해 승용차를 트럭 운전자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채 실려있던 쇠파이프들이 앞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승용차를 덮친 겁니다.

다행히 쇠파이프가 조수석쪽으로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진 않았지만, 조금만 빗겨 맞았거나 차량 뒷자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날 뻔 했습니다.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것만 매년 40여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난 2017년부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이번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벌점 15점에 범칙금 5만원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박지민 / 영상편집 : 정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