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김성태 결국 재판에…"딸 KT 취업 자체가 뇌물"

입력 | 2019-07-22 20:09   수정 | 2019-07-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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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유 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을 부정채용 시켰는데 이게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이 전 회장은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 김성태 의원의 딸은 KT에 정규직으로 합격했습니다.

입사지원서도 제때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됐지만 합격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이 자신의 증인출석을 막아준 대가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결론내리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기회의 제공′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
″정권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깊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한 것은 당론에 의한 정상적 의정활동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