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국토위원장 버티기' 박순자 중징계…그래도 버틴다

입력 | 2019-07-23 20:23   수정 | 2019-07-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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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국토 교통 위원회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서, 한국당 윤리 위원회에 회부된 박순자 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상임 위원장 감투 싸움으로 이렇게 중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일입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며 한국당 지도부에 맞선 박순자 의원.

보기에도 민망한 감투싸움에 한국당은 비공개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취재진에게 장소가 노출됐지만 회의는 문을 잠근 채 진행됐고, 2시간 가까이 소명을 마친 박순자 의원은 말 없이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해서요.)
″…….″

3시간 반만에 내려진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하지만 징계 사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기용/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는지, 서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죠.)
″당에서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갈 겁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은 ′5·18 망언′으로 김순례 최고위원이 받았던 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2배나 높은 수위입니다.

박순자 의원은 국토위원장직을 1년만 하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노른자′ 상임위를 지키기 위해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징계를 받아도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보장되기 때문에 사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감투싸움에 사상 초유의 중징계까지 내려지면서 한국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 정연철, 영상편집 :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