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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제보자 고소하는 '의사단체'…"의료현실 입 막나"
입력 | 2019-07-26 20:08 수정 | 2019-07-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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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얼마 전, 한양대 병원 전공의가 당직 중에 술을 마시고, 초미숙아 환자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리를 저희 MBC에 처음 전해준 제보자를, 해당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허위 제보라면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도, 적반하장이죠.
제보자는 황당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사 단체가 언론 제보자를 겨냥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직 중 술을 배달시켜 마셨던 한양대병원 전공의들.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카톡 내용을 보면 음주 당직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공의는 또 몸무게 1kg도 안 되는 초미숙아에게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제보는 병원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음주 근무는 6개월 정직 징계가 내려졌고, 과다투여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 내용이 허위라며 해당 전공의와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제보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음주 사실과 과다 투여 사실, 각각은 언급하지 않고, 술을 마신 뒤에 과다투여한 건 아니라는 주장.
그러면서 해당 전공의가 아이를 구한 거라고 했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회장]
″한양대병원 소아과에서 잘 치료하여 아이의 목숨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잘못되어서…″
하지만 과다 투여 당시 해당 전공의는 카톡에 오류다, 100배 투여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병원도 해당 전공의가 처방은 16.7배, 투약은 8.35배 과다 투여한 걸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도 아니고, 의사단체까지 나서 제보자를 고소하자, 제보자는 황당할 뿐입니다.
[제보자 A 씨]
″없는 일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인데 물타기 아닌가 싶어요. 과다 투여 부분도 자기가 100배를 투여해서 아이가 이런 상황이 왔다고 표현했던…″
해명, 반성, 사과는 환자 가족들에게도 없었습니다.
[미숙아 어머니]
″그동안 주치의한테 해명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연락 한 통도 저희가 못 받았어요. 그런 게 사실 제일 화가 나요. 불안하고요.″
그런데 고소를 도운 의사단체는 지난 5월에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볼 투약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내부 제보자의 도움 없이는 그런 의료과실 문제를 들춰낼 수 없는데 이분들의 입을 막음으로 인해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제보자는 전공의와 의사단체가 논점을 흐려 자신을 흠집 내고, 입막음하려 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이주혁 VJ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