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우종훈

만취 운전 뺑소니에…산산조각난 '교사의 꿈'

입력 | 2019-07-29 19:48   수정 | 2019-07-2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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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조금 지났는데, 광주에서 또다시 음주 차량에 치여 대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의 꿈이 음주운전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광주 교대 앞 횡단보도를 남학생 2명이 천천히 건넙니다.

인도에 거의 다다를 무렵 차량 한대가 순식간에 달려와 1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량 운전자 28살 백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치인 박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함께 길을 건너던 친구는 가까스로 달려오는 차를 피해 화를 면했습니다.

[목격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뭐 벼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린 학생이 딱 엎드려서 누워 있더라고. 그런데 팔에만 피가 나고.″

운전자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약 3킬로미터를 도주해서 갓길에 차를 대고 통화를 하고 있었고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상태로 18킬로미터 넘게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강화된 처벌이 강화된 그 ‘윤창호 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던 대학생은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음주운전 이게 (처벌이) 좀 강화됐는데 아직도 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씁쓸해요. 저도 어지간해서 좀 용서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가해자는 저는 용서하기 싫어요.″

백 씨는 ′사고를 낸 뒤 두려워서 현장을 떠났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