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수아

"잠깐은 괜찮겠지"…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8만 원

입력 | 2019-07-29 20:29   수정 | 2019-07-2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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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소화전뿐 아니라 다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간단해졌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소화전 주변에 택시 두 대가 슬그머니 멈춰 섭니다.

[불법 정차 운전자]
(여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데 알고 계셨어요?)
″보이죠. 보이죠. 단속이죠… (차 안에) 기사가 있어서.. 편의 좀 봐주면 안 되겠나.″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소방관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신유섭/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소방령]
″특히 지하식(지하에 설치된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하고 있으면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구요.″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으로 차를 세울 경우,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차 위반 신고는 더욱 쉬워졌습니다.

소화전과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교차로 등 이른바 4대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를 발견할 경우, 1분 간격으로 사진만 두 장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쉬운 신고 덕에 지난 4월부터 석달간 신고된 건수가 20만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 67%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모두 8만 5천여건.

관련 사고로 16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도 7천 6백여명이 넘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