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현승

강제징용 배상 끝났다?…日 근거 '기록' 살펴보니

입력 | 2019-07-30 19:37   수정 | 2019-07-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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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한, 일 사이 밀고 당기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진작에 해결됐다″는 근거로 제시한 건데 반대로 이 기록을 공식적인 반박 근거로 든 걸 보면 역시 일본의 주장이 모순에다 근거가 초라하다는 반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 기록이 어떤 내용인지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일본 외무성이 일본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해결된 거라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문서에는 ′극비′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먼저 8개 항목으로 된 청구 요강의 5번째 항목에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과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한국이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1961년 5월에 열린 예비회담 회의록도 공개했는데, 우리측이 ″강제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가로서 청구해서 국내에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한국 정부가 대신 청구해 해결하겠다던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5년 협정문 2조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합의했으니, 강제 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문건을 공개한 건 아니라며 이런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일본측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니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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