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정은

터무니없는 日 주장…"이미 대법원 판결 때 기각"

입력 | 2019-07-30 19:39   수정 | 2019-07-3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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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반박할 거면 그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야 하겠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공개한 이 기록은 대법원이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때 이미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조목조목 반박한 문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기록을 공개한 건지, 어쨋든 ′재탕′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문서는 1961년 5월 10일 협상 회의록입니다.

1951년부터 13년이나 이어진 긴 협상 과정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토막 하나를 골라 보여준 겁니다.

확인 결과, 이 문서는 이미 한국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기각한 문서였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이 이 문서를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다.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아 5차 협상은 결렬됐다.

한국이 처음에 12억2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정작 3억달러로 최종 타결된 것을 보면, 강제동원 위자료는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

한 마디로 최종 협정에 이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9개월 뒤인 1962년 2월 열린 협상에서, 일본은 스스로 자기 주장을 뒤집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징용 당시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인이었다.

일본인에게도 준 적 없는 보상금은 한국인에게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징용은 합법이었다며, 불법을 전제로 한 강제동원은 물론 배상도 거부한 겁니다.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일본인한테 해주는만큼만 해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절대 해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강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강제동원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다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은, 결국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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