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임명찬

분노한 축구팬들…호날두 처벌하고 배상 가능?

입력 | 2019-07-30 20:03   수정 | 2019-07-3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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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또 민사적으로는 환불과 손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이제 ′호날두의 노쇼′는 법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팬들의 성난 민심이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지, 법조팀 임명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우선, 호날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이에따른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호날두가 애초에 경기에 출장할 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벤투스 구단 그리고 주최사인 더페스타와 공모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의 계약 주체는 유벤투스 구단과 더페스타였던 만큼 호날두 개인이 팬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까지 한국 수사기관이 밝혀내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다수의견입니다.

MBC가 만나본 현직 판사들도 ″호날두는 표를 판 주체가 아닌 만큼 현 단계에서는 사기죄의 전제인 기망행위를 입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관람료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쟁점은 호날두의 출전을 관중들과의 계약조건으로 볼 수 있느냐인데, 일단 계약서에 해당하는 티켓에는 호날두의 출전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최측이 호날두의 출전을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법원이 계약조건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환불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티켓에서는 호날두가 나온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서 호날두가 나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면 그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주최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있습니다.″

한편, 유벤투스가 받을 대전료가 35억원인데 반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물어야할 위약금은 8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설령 유벤투스가 계약 위반을 인정한다해도, 더페스타 측에 8억원만 주면 그만인 셈이어서, 계약조건 자체가 지나치게 불리한 부실계약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 박동혁, 영상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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