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영민

"몽둥이로 마구 때려"…민원에도 버티던 '개 도축' 고발

입력 | 2019-07-30 20:30   수정 | 2019-07-30 22: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개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개를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도축해온 업자가 고발됐습니다.

개 잡는 소리가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별다른 제재나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통영의 한 마을.

한 남성이 개 목줄을 잡아 끌더니 몽둥이로 개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충격으로 개가 주저앉자 한 번 더 몽둥이를 휘두르고…

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리를 잡아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5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개 도축이 시작된 건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잔혹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
″개를 잡을 때에는 동네까지 소리가 울릴 정도로… 개가 울부짖는, 뭐랄까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도축장에 가보니, 비좁은 철장 안에 개 30여 마리가 갇혀 있습니다.

창고 안에는 털을 뽑은 개 사체가 쌓여 있고 대형 약탕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관할 지자체가 단속을 나오지 않자, 이번엔 동물보호단체가 나서 도축업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심인섭/동물자유연대 부산지부 팀장]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보호법 8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도축업자는 개 도축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축업자]
″논란도 되고, 제가 나이도 많고 힘도 달리고 이제 그만 둘 겁니다.″
(남아있는 건 도살해서 처리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잔인하게 개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 ′개 도살 금지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장훈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