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 공방으로 국회가 마비 되자, ′국민 소환 제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지, 먼저 곽승규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한국당 김순례·이종명·김진태 의원.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해야할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대통령도 탄핵되고 지방단체장과 의원도 소환 가능하지만 국회의원만큼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도 중도사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청와대 또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역시 80% 가까운 시민들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곽승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곽기자 국회의원 소환제,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게 안되고 있는건가요?
◀ 기자 ▶
소환제라는 게 한마디로 문제 의원을 투표를 통해 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건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건 2004년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역풍이 불면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개혁입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도 이에 동의해 잠정 합의까지 했습니다.
실제 2년 뒤에는 지방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도입됐는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을 소환할 수 있는 법만큼은 극구 반대해 이때 같이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 앵커 ▶
그런데 국회의원 소환제를 하려면 개헌부터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 정말 그런지도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 기자 ▶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난 소환제 찬성인데 헌법부터 바꿔야해. 뭐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 헌법 42조를 보면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환제가 도입되면 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맞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개헌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국회의원들의 의지이겠죠. 실제 정치인들이 이 소환제에 대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지난 6월 말.
여야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소환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 의도야 어찌됐든 이해찬 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면 이 건에 대해 논의합시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당장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의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다만 우리가 마련할 법안에는 이해찬 대표와 같이 날치기나 거듭해가는 이른바 업무방해 의원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될 것임을..″
이번 국회 임기 중 소환제 도입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건 민주평화당입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14석에 불과한 평화당이 정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이번에도 말만 하고 못하는 거 아닌지?) 저희가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두 거대 양당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고..이 문제도 결국 국민적 압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제조건으로 헌법 개정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헌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하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핑계삼아서.″
다음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255일.
그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소환제법안도 자동폐기돼 이번에도 말뿐인 공약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