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주희

5살 아이 또 통학버스 '참사'…후방카메라 없었다

입력 | 2019-08-09 20:06   수정 | 2019-08-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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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린이집에 등원하던 5살 아이가 후진을 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의무가 된 후방 카메라, 사고 차량에는 달려있지 않았는데 오래된 차라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A양이 72살 박 모씨가 운전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체험학습 현장으로 떠나는 원생 8명과 인솔교사 2명을 태우고 후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양이 부모의 차에서 내린 뒤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차량입니다.

후방 센서는 보시다시피 설치돼 있지만, 후방 카메라는 장착돼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는 2014년부터 후방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 차량은 2011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구자용/홍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2011년에 등록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이 미비해가지고 그런 제재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소리에 후방경고음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
″후방카메라 설치가 대체적으로 다 됐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안타깝네요.″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정현/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