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朴의 '세월호 7시간' 조작 김기춘…"국민 속였다"

입력 | 2019-08-14 20:06   수정 | 2019-08-14 20: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른바 구조의 골든 타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중요한 단서가 될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횟수를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대처가 드러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거 같아 국민을 속였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절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16년 12월)]
″그 때 (김장수) 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었고 저희들은 서면으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1차례에 걸쳐 서면보고를 했다는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서면보고는 오후와 저녁 시간 단 두 차례만 이뤄졌었고 김 전 실장이 별도 회의를 통해 보고 시각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대처가 드러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 답변서를 제출했다″ 면서 ″국민을 기만하려 한 했기 때문에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령인데다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정일 변호사/민변 세월호TF]
″(조치) 하지 않은 사실을 다시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징역 1년의 양형은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다는 등의 위증을 한 혐의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무단 변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지영록 /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