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범

[단독] 조국 후보자 부인, 세금 수백만 원 지각 납부 논란

입력 | 2019-08-15 20:00   수정 | 2019-08-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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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합소득세 수 백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 됐습니다.

건물 임대료 수입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탈세 의도가 있었던게 아닌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세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된 내역서를 보니 발급 하루 전인 11일, 조 후보자 부인이 세금 수백만원을 낸 것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없이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과 33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조 후보자 부인의 2015년 종합소득세 154만원이 뒤늦게 납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내정설이 파다했던 시기입니다.

건물 임대료나 금융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낸 걸로 추정됩니다.

조 후보자 부인의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는 이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민정수석이던 2018년에도 두 번이나 종합소득세를 늦게 내는 등 서류상으로만 5차례 정도 확인됩니다.

야당 의원들은 탈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인사 검증을 하던 민정수석이 배우자 탈세도 제대로 못 챙긴 것을 보니 그 많은 인사 실패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검을 하다보니 내지 않은 세금이 확인돼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