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광모

집 안까지 들어온 '대형견'…마취총으로 제압

입력 | 2019-08-31 20:08   수정 | 2019-08-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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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에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던 큰 개가 주택 안까지 들어가서 70대 할머니를 공격했습니다.

이 개는 다른 집에서 키우던 개라고 하는데요.

주인은 이 큰 개가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5시 쯤, 부산 동구의 한 주택가에 몸길이 70센티미터의 대형견이 나타났습니다.

이 개는 문이 열린 한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와 집 안에 있던 79살 강모 할머니에게 달려 들었습니다.

강 할머니는 왼쪽 다리 두 곳을 물려 4센티미터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강 모 할머니/피해자]
″안 떨어졌을 거야, 난 다리 무슨 절단나고 물어 뜯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개를) 때려가지고…″

강씨 아들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새벽 산책을 나서기 위해 대문을 여는 순간.

거리를 배회하던 대형견은 바로 이 앞에서 산책을 나가던 개와 난투극을 벌인 뒤, 곧장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강 할머니를 물고 달아났던 대형견은 집 뒤 쪽으로 달아났다가 포획됐습니다.

[구준완/부산 부산진소방서 소방교]
″개가 담벼락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망하고 올가미하고, 마취총을 이용해서 개 포획을 실시한 다음에…″

경찰은 사건 발생한지 6시간 뒤 쯤 강 할머니 집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 주인을 찾았습니다.

60대 남성인 견주는 집 마당에서 묶어 놓고 키우던 개가 탈출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핏불(테리어)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그냥 (개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받아서 6년째 키운 거라서…오늘은 견주 찾는 데 수사를 했고…″

관리 소홀로 ′맹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이 대형견의 견종을 확인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수(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