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하준이 어머니는 그동안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갖은 애를 써왔는데요.
최근 인천에서 또다시 같은 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맑은 웃음을 띤 하준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준이의 미소는 이제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와 함께 찾아간 놀이동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장소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
사고 당시 하준이네 가족은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트렁크에서 짐을 빼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이 갑자기 뒤쪽에서 내려온 차가 가족을 덮친 것입니다.
경사진 주차장에서 기어를 주행모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운전자가 자리를 떠난 사이 차가 내려온 것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한 부분이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고가 난 곳은 주차장임에도 경사가 있는 곳이었지만 사고 당시 위험성을 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과속방지턱도 고임목도,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토퍼도 없었습니다.
바퀴 방향만 돌려도 미끄러짐을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경사로에서) 차는 계속 내려오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이번에는 인천에서 아이도 사망했죠.″
결국 엄마가 나서야했습니다.
청와대로, 국회로, 관계 부처로 수십통 편지를 썼습니다.
돌아온 건 악성민원인 취급이었습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어떻게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나면 될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민원서 이제 그만 보내라고.″
그나마 하준이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면서 주차 시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하준이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사위에 한 번 올라간 뒤로는 논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시 국회의 문을 두드렸고 제2의 하준이법이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가 주의 안내 표지와 함께 고임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두번째 하준이법 또한 법안만 발의됐을 뿐입니다.
[고유미/하준이 엄마]
″희생자 이름을 붙인 법은 부모가 좋아서 붙인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간절하면 지나가다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그 이름을 법에다 갖다 붙이겠어요. 제발 그 분들 이익으로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아이들 이름을 건, 아이들 안전에 대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