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허현호

여성 '감금·살해·암매장' 터졌는데…입 꾹 닫은 경찰

입력 | 2019-09-18 20:05   수정 | 2019-09-1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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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의 사실 공표 기준 강화, 정부는 조국 장관 가족 사건 이후 적용한다고 했지만 오늘 어느 경찰서에서는 당장 오늘부터 시행된 분위기였습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남녀 일당을 검거한 사건인데 기자들 질문에 전에 없이 답을 아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신 뒤에 이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18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원룸주택.

2,30대 남녀 6명과 한 집에 살던 스무살 지적장애 여성이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피해자를 이 차량 트렁크에 싣고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습니다.

원래 대구에 살던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가해자들과 알게 되면서, 지난 6월 익산으로 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해 동거인들 중 3명은 숨진 여성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며 두 달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주택에 감금됐던 또다른 지적장애 여성의 부모가 딸이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31살인 이 여성은 사건 이후 원룸을 탈출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납치돼 감금돼 있었습니다.

[황인택/ 군산경찰서 형사과장]
″피의자와 피해자를 익산에서 발견해서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중에 이와 같은 사실(살인 등)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8살 남성과 34살 여성을 구속하고, 다른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왜 살해하셨나요?″)
″…″
(″미안하다는 마음 안 드세요? 왜 죽였나요?″)
″…″

가해자들은 지적장애 여성을 가둬놓고 성매매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건 개요만 간략히 설명할 뿐 자세한 경위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황인택/군산경찰서 형사과장]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이요. 양해를 하신다고 먼저…양해를 구했고요. 부족했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항의하자,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어 그런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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