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승규

[법이 없다] 매연 '풀풀' 타이어 닳은 채…아이들 태우고 '쌩쌩'

입력 | 2019-09-24 20:22   수정 | 2019-09-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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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을 소개하는 <법이 없다>.

오늘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노후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연이 풀풀 나오는 노후 승합차,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올해부터는 9년이 넘은 차량은 법으로 운송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법에서 빠져나간 차량이 있는데, 다름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입니다.

아이들을 태우는데 어떻게 이런 노후 차량이 허용되고 있는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아이들 2명이 희생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찹니다.

12년 된 노후 차량, 바퀴만 봐도 얼마나 관리가 엉망이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김장회/태호 아버지]
″(종합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차였어요. 근데 뒷타이어를 보면 트데드라고 하잖아요, 빗살무늬가 없어요. 차가 그냥 고무에요, 고무.″

내부에는 헤드레스트라고 불리는 머리보호대도 빠져있습니다.

최근 나온 미니버스의 경우 머리와 목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좌석이 길어지고 고정돼있지만, 노후 차량의 헤드레스트는 탈착식이어서 결정적인 순간 충격 흡수를 못해 주거나, 좌석을 접었다 폈다 하느라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객들이 서로 마주보게 만들어 둔 좌석 구성도 문젭니다.

사고시 서로 충돌할 위험도 높은 겁니다.

이런 문제로 올해부터 출고된 지 9년이 지난 유상운송차량의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통학버스는 제외됐습니다.

대부분의 학원이나 체육시설이 통학버스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유상운송′이 아니란 것입니다.

현재 도로를 달리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만 9년 이상된 노후차량의 비율은 37%.

석 대 중 한 대가 넘는 버스에 탄 아이들이 형식적인 정기검사에만 안전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박종현 / 영상편집: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