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공시가 통째 4억 원 '뚝'…이의 신청 안 하면 바보?

입력 | 2019-09-26 20:13   수정 | 2019-09-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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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석 달 전,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잠정 발표됐을 때 집주인들의 이의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 이의 신청을 인정할지 말지 공시 가격을 최종 확정한 심사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라는 게 정부가 내놓은 몇 장짜리 최종 안에 O.X만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대체 뭘 심사했다는 건지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내 최고가 아파트 중 한 곳인 서울 성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45층 건물에 230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난 4월 공개된 이 아파트 잠정 공시가격은 평균 30억 2백만 원.

그런데 이의신청을 통해 최종 확정된 공시가격은 이보다 7%가량 낮아진 27억 9700만 원으로, 작년 공시가격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230가구가 통째로 바뀌었는데 많게는 4억 원 넘게 줄어든 가구도 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3.3제곱미터당 가격이) 4천에서 5천만 원 사이에요. 조금 조금씩 오르긴 했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문제는 이 같은 고무줄 공시가격 산정도 있지만, 이를 확정하는 심의조차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MBC가 확보한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국토부의 최종심사용 자료입니다.

대외비라고 적혀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 아파트 1만 6천여 가구 중 1%가 안 되는 130여 가구만 조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에게 제공된 이 자료에는 어떤 아파트를 왜 가격조정했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상 조정한 가구숫자만 나온 5쪽짜리 서류에 가부만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는 끝났고 국토부는 나흘 뒤 최종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심사위원]
″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공시가격) 수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없어요. 그냥 (국토부가) 잘했겠지 하고 믿고…″

제대로 심사하려고 자료를 요구해도 국토부가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심사위원도 있습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심사위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그럼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공시가격를 결정한 이유를 담은 보고서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린 심사위원들까지 깜깜이로 심사한 상황.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심사과정에 보다 내실을 기하겠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 자료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