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보육원'에서 '집으로'…한 달도 안 돼 숨져

입력 | 2019-09-28 20:09   수정 | 2019-09-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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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심지어 숨진 아이와 동생은 의붓아버지의 이런 상습적인 학대를 피해서 2년 넘게 보육시설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말, 의붓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한 달도 안 돼서 끔직한 학대 끝에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왜, 자신을 학대한 의붓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을까요.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숨진 5살 A 군은 3살 무렵이던 지난 2017년 3월부터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한 살 터울 동생과 함께 지냈습니다.

의붓아버지 이 씨의 상습적인 학대로부터 A군 형제를 분리하기 위해 법원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A군 형제는 보호기간이 종료된 지난 달 30일 2년여 만에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의붓아버지의 학대 가능성이 여전했는데도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보육시설 관계자]
″저희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다 보호전문기관에서 답변을 주실 거예요.″

A 군 형제의 보호조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보호 기간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붓아버지 이 씨는 아이를 집으로 다시 데려가겠다며 석달 전부터 해당 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는 이 씨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냐′며 ′순한 양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군 형제는 추석 전에 집으로 돌아왔고, 의붓아버지로부터 다시 학대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씨는 보육시설을 여러 차례 찾아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난동을 부리며 민원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공유됐다면 A 군에 대한 보호조치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었던 셈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은 학대가 벌어진 가정으로 돌아간 아동에게 추가 피해는 없는지 확인 점검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 손기주vj / 영상편집 :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