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광모

10초간 목 졸려 '의식불명'…친구끼리 장난이었다?

입력 | 2019-09-30 20:29   수정 | 2019-09-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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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에서 17살 고등학생이 동갑내기의 목을 졸라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현재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 앞.

17살 A군이 동갑내기 손 모 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갑니다.

뒷걸음질치던 손군을 데려가나 싶더니, 갑자기 뒤에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발버둥을 쳐보지만 목조름은 10초간 이어지고, 손 군은 힘없이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목졸림을 당한 손 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이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진 손 군은 나흘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손태석/피해학생 아버지]
″심전도라든가 모든 게(의료장비) 꽂혀 있잖아요. 혈압이 가장 중요하니까 계속 재고하는데… 너무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머리를 심하게 다친 손 군은 전에 없던 뇌전증과 기억 상실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수차례 자해를 하는 등 ′인격 행동 장애′ 증상을 보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손태석/피해학생 아버지]
″(아들이) 저한테 흉기로 찔러버린다.″
<″아버지에게요?″>
″네, 너무 온순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 A 군은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 벌어진 일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초, A 군의 친구도 손 군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A 군은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A 군의 친구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A 군은 지난 7월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피해자의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학교 폭력인 거거든요. 저희한테 (퇴학 취소해달라고) 재심이 넘어왔었는데… 다시 기각이 된 거죠.″

손 군은 퇴원해 집에 왔다가, 자해와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증세가 악화돼 다시 입원한 상탭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 이보문(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