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로

홍정욱 딸 왜 긴급체포?…환각 'LSD' 갖고 있었나

입력 | 2019-10-01 19:55   수정 | 2019-10-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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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 반입하려다 적발 됐다는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들여오려던 마약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었고, 환각성이 매우 강한 마약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범 인데도 불구하고 공항에서 긴급 체포됐던 게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 이었는데, 검찰은 상습 투약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차에 오르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19살 홍모 씨.

미성년자에다 초범이지만 인천지검은 홍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액상대마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CJ 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를 곧바로 풀어줬다가 비난을 받았던 검찰이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점에 큰 차이가 있어 홍씨를 긴급체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경우 마약의 종류가 대마 한 종류라서 귀가시켰지만, 홍 씨와는 사안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입국 당시 홍 씨는 크게 3종류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벌가 3세 등이 피운 액상대마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그리고 암페타민 성분의 일명 슈퍼맨 각성제라 불리는 ′애더럴′도 여러 정 갖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LSD는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LSD의 경우 작은 우표 형태로 밀반입되는 추세여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홍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앞으로 홍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소환해 어떤 목적으로 마약을 들여온 건지, 투약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주원극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