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가 공무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해고된 한 노동자의 징계요구서.
준법투쟁 돌입을 지시해 정시출근, 중식시간 민원처리 거부 등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습니다.
또 공무원 노조 파업 당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바로 그날 징계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해고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징계의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른데다 해고는 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김은환/공무원 노조 해직자]
″파업 첫날부터 대부분이 직위해제가 돼었고요. 통상적인 징계절차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런 식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2천986명.
이중 136명은 여전히 해직상태입니다.
대부분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은환/공무원 노조 해직자]
″설사 복직법이 당장 만들어지더라도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평균 5년 미만에 머물러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복직하면) 일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무원사회에 대한 불평, 불만, 여러가지 아쉬운 점들을 공직사회에 녹여 해결할 수 있게…″
공무원노조는 합법화됐지만 노조할 권리를 주장한 이들은 여전히 해직상태에 놓여있는 상황.
이들이 개인적인 비리나 부정부패에 연루돼 해직된 것이 아닌 만큼 명예회복을 위한 복직이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