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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법이 없다] 스쿨존 법안만 17개…"하나라도 통과됐더라면‥"
입력 | 2019-10-14 22:25 수정 | 2019-10-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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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없다> 시간입니다.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민식이.
엄마, 아빠의 눈물 속에 민식이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국회에 계류 중인 스쿨존 관련 법안이 이미 17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만약 이중에 하나라도 통과가 됐다면, 어쩌면 민식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곽승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년대비 25%나 급증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 3년 전 기사입니다.
박남춘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로 작성됐는데, 이후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당시 박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의 안건을 정하는 간사직을 맡고 있어서 통과가능성도 높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의원직을 포기하고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 말고도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6명이나 더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자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발의한 건데 정작 제대로 추진된 건 없습니다.
카메라 설치 외에도 스쿨존 내 신호등 설치, 안전관리 인원 배치 등 관련 법안은 이미 17개나 됩니다.
이중 하나도 통과된 게 없으니 말로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는 건 아닌지 진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
″(법안만) 발의됐다고해서 이게 해결이 된 게 아니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이 법안부터 좀 통과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추진해도…″
또 다른 이유는 예산입니다.
단속카메라 1대 설치에 드는 비용은 4천여만 원.
스쿨존 1만6천7백여 곳 중 고작 7백여 곳에만 단속카메라가 있으니 1만6천 곳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는 6천4백억 원이 더 필요한 셈입니다.
경찰청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한 해 버는 세수가 8천 억 원인만큼 이 중 상당액을 다시 교통시설 확충에만 쓰도록 특별회계를 편성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미 배정된 예산 외에 특별회계 편성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