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리콜 판정 받고도 그냥 달리는 '렌터카'

입력 | 2019-10-19 20:14   수정 | 2019-10-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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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행 가서 렌터카 빌릴 때 긁힌 데는 없는지 사진도 찍으면서 꼼꼼히 보시죠?

그런데 겉만 봐서는 안되겠습니다.

빌리는 차가, 리콜판정은 받았는데, 수리는 안 받았을수도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차량 수백 대를 갖춘 제주도의 한 렌터카 회사.

차량번호를 하나씩 리콜 조회사이트에 넣어 검색해봤습니다.

2년 5개월 전 연료펌프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어 리콜 판정이 난 승용차가 바로 확인됩니다.

리콜을 받았냐고 묻자 처음에는 했다고 하더니

[A렌터카 관계자]
″(리콜 판정 나면) 우리가 바쁘더라도 그 차량을 빨리 리콜을 받아버려요. 순차적으로 받아요.″

제조사를 통해 리콜이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말을 바꿉니다.

″하나 두 개 막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해요. 리콜이 열흘간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죠.″

인근의 또 다른 렌터카 업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년 전에는 보닛 열림 현상, 2년 9개월 전에는 뒷바퀴 완충장치 문제로 두 차례나 리콜 판정을 받고도 한 번도 수리하지 않은 SUV 차량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렌터카 관계자]
″(리콜 대상이 되면) 제조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바로 하죠. 연락 안 왔다 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

국토부가 리콜을 마쳐야 하는 기준으로 삼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 기간 수리를 받지 않은 렌터카는 지난 2015년 267대에서 2년 사이 1만 7천여 대로 67배나 늘었습니다.

일부 국산 차종은 리콜이 안 이뤄진 차의 80% 이상이 렌터카였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이용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찌그러지거나 긁힌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지만, 통상 리콜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안대림]
″리콜 대상이라면 렌터카 업체에서 미리 리콜을 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지난 2004년 20대 자매가 리콜 수리를 받지 않은 렌터카를 몰다 차량 화재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리콜을 안 받은 렌터카는 빌려줄 수 없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일반 차량과 달리 렌터카는 여러 사람이 타고 이용횟수도 많기 때문에 리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도 내년 초까지 리콜 대상인지 뿐 아니라 수리 완료여부까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