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동혁

"액상 전자담배 당장 입에서 떼라"…강력 권고 왜

입력 | 2019-10-23 20:21   수정 | 2019-10-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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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손상 의심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예 피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달 전만해도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한층 높은 수준의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비흡연자 역시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아직 유해성분 조사가 끝나지 않아 판매 금지 조치까지는 내리지 못하지만 그에 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성웅/보건복지부 국장]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유해성이 나와야지 판매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판매중지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선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이 1천4백여건 발생해 33명이 사망했고,

국내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김석찬/가톨릭의대성모병원 교수]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으로 입원을 했고, 적정한 치료를 하고 나서 1주일 정도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현재 법 규정상 담배는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만 해당됩니다.

이때문에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일반 공산품입니다.

담배가 아니다보니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분석도, 신고도 안돼있습니다.

이런 규제 사각지대에서, 올해 국내 유통량은 작년보다 40.5배나 늘었습니다.

규제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사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관련법들은 아직 계류중입니다.

정부는 일단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유해성 조사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판매 중지나 회수 조치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영상편집: 박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