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곽승규

[법이 없다] "안전하다고 맡겼는데"…되풀이 되는 악순환 언제까지

입력 | 2019-11-03 20:22   수정 | 2019-11-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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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원금손실률 최대 95%.

퇴직금부터 자녀학자금까지 기껏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된 사람들.

[우리은행 DLF 피해자]
″안전하다고 해서 맡겼는데 다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위험한 금융상품을 팔면서 내부 판매실적 경쟁에만 열을 올린 은행.

[김 모 씨/DLF 피해자]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거기에 가입할 겁니까.″

해외금리가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는데도 정작 이런 사실은 제대로 몰랐다는 피해자들.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돼도 왜 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을 불렀던 키코사태.

2013년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동양그룹 사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의된 배경입니다.

금소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와 손해 보상을 해주는가에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직접 증거를 모아서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에 14번이나 안건으로 상정되고도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또한 진전되지 않던 논의가 최근에야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DLF 사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열흘 전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당시 회의록에는 금소법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금소법 도입에 찬성한 건 김병욱, 최운열, 이학영, 장병완 의원.

이중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소비자가 녹음기를 다 가져가야하고 영상도 녹화해야하는데 안된다″며 ″금융기관에게 입증하게 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최운열 의원 또한 ″금소법을 도입하면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되는 상품 판매를 최소화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낸 의원도 있습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잘못한 것을 입증해야지 (금융회사가) 잘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며 ″이는 소송법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어디 무서워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소법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소위에서는 관례적으로 모든 의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데, 김 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기때문입니다.

김 의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애가 타는 건 전 재산을 거의 날리다시피한 서민들.

[차호남/DLS·DLF 피해자]
″우리은행장님, 하나은행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억 원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은행에 맡겼는데 왜 0원이 되었습니까?″

이들은 우리, 하나은행에 대한 국정조사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구제에 한계에 있어 앞으로의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