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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철도파업 때마다 '軍 투입'…"사회재난 상황인가"
입력 | 2019-11-11 20:10 수정 | 2019-1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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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그 자리에 군 병력을 대체 투입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철도 노조가 파업을 벌일 때마다 정부는 군 기관사를 대거 투입했고 별도의 급여까지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도 최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지만 이런 군 병력 투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철도노조가 74일간의 파업을 벌일 당시, 정부는 군병력 46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습니다.
당시 대체투입 보수로 군 기관사에겐 1인당 1천3백만원, 차장은 8백5십만원씩 총 46억원이 지급됐습니다.
열차 운행에 경험이 적은 군 병력이다보니, 당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졌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조상수/철도노조 위원장]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인력은) 열차 운행할 기회가 없죠. (기관사) 자격만 가지고 있을 뿐이고 군에서 직접 열차 운행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이후 철도노조는 군병력 대체투입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정부의 고의나 과실은 없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해도 ″파업은 국가재난도 비상상황도 아니어서 군 투입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 지난달 철도노조 파업에도 군 병력은 또 투입됐습니다.
[손병석/코레일 사장 (지난달 11일)]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코레일측은 ″국가기반시설인 철도는 필수사업장이어서 군인이든 누구든 파업시 대체 투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도 반복해왔는데, 그럼 항공사, 병원, 파업 때마다 군인을 투입할 거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간호 장교를 투입하고 항공사에서 파업이 일어나면 공군 장교를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군이 임의적인 조치를 통해서 헌법상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을 위협하는…″
철도노조는 파업시 군 병력이 또 투입되면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