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수아

경빈이 내버려둔 채 헬기 탔던…"해경지휘부 수사"

입력 | 2019-11-13 19:42   수정 | 2019-1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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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 헬기를 타지 못하고 배 위를 전전하던 끝에 사망 판정을 받은 고 임경빈 군.

오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 대체 누가 왜 임 군을 헬기가 아닌 배에 태우라 했는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대상자는 당시 해경청장 김석균, 서해지방 해경청장 김수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 지휘함 3009함 함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월 16일 오후 5시 24분.

위중한 상태로 구조된 임경빈 군은 네 차례에 걸쳐 배만 옮겨 다녔습니다.

[해경촬영 영상 (2014년 4월 16일)]
(익수자는 P정(경비정)으로 갑니다.)
″왜 P정으로 옮기지? P정으로 옮기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밤 10시가 넘은 뒤에야 병원에 도착한 임 군은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구조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헬기는 임군이 아닌 해경지휘관들을 태우고 다녔습니다.

[해경공용통신]
″511호기 서해 1번(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님 모시고 착함합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3009함 함장 등입니다.

특조위는 임 군을 헬기로 즉각 구조하지 않고 4시간 41분이나 걸려 배로 이송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가 오후 6시 40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임 군에게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받고도, 함정으로 이송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병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 동해 해경에 근무 중인 이재두 전 함장은 특조위의 조사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조위는 내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고, 증거 자료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또,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에서 1백2십억 원을 불법 대출한 정황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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