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형석

[법이 없다] 수천억 줄줄새는 '사무장 병원' 왜 못 막나?

입력 | 2019-11-16 20:19   수정 | 2019-1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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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면허를 빌려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건강보험에서 빼가는 돈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입니다.

이런걸 막으려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1년 가까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누가 막고 있는 걸까요.

남형석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2조 600억 원.

지난 5년간 사무장 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돈입니다.

적발된 액수만 이렇습니다.

가짜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 급여를 받는 수법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징수율이 5.6%, 1천 1백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김명훈/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 부장]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할 것이 예측이 되면 수사 기간 동안 재산을 빼돌려요. 또 수사가 진행되면 중도 폐업해버리죠. 그런 경우가 대다수에요.″

이런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최대 5천만 원이던 과징금을 10억 원까지 높이고,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획일적으로 처벌을 강화해서 의료계를 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지요, 맞지요?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법문에 규정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는 아닌 것 아닙니까?″

사무장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처벌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칩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의료인들을 그렇게 사회에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9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8월에야 법안이 통과됐지만, 의료인 처벌 조항은 빠졌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공단에 아예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다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환수 결정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병욱/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사법기관에)수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적으로 11개월에서 1년이 걸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은재 의원의 반대에 막혀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반대, 이유는 뭘까요?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병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걸 공단에서 (수사)하면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에서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건보공단 쪽에서는 이게 경찰에 맡기면 수사가 1년씩 걸리다는데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할 게 있나. 지나간 건데.″

의사협회 역시 ″의료인의 진료권을 위축시킨다″며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건보공단에 수사권을 줘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성철/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의협이 자체적으로 강한 처벌을 하지 못할 거면 아예 보건복지부에 그런 권한을 위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수사권이 필요한 분야에 남용 우려가 있다고 아예 안 된다고 하면(안 된다.)″

이곳 국회에서 법안이 1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최소 1조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또 사무장 병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 남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