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욱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사려다…"잡고보니 의원 비서"

입력 | 2019-11-19 19:36   수정 | 2019-11-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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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 비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30대 수행 비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의원실은 이 비서를 곧바로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상가 근처에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여성과 함께 이곳에 감춰진 필로폰을 몰래 가져가려다 잠복하던 경찰에 현장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건데, 마약상에게 미리 돈을 건넨 뒤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를 찾아가 챙겨가려던 겁니다.

직접 접촉 없이 비밀리에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30대 남성은 자유한국당 한 재선 국회의원의 현직 수행비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A 씨가 최근 개인적인 일로 고민이 깊었는데, 이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
″(그 비서가) 한 달 전쯤에 많이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A 씨는 한달 전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해당 여성과 함께 모텔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면서 ″상습 마약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일행에게 필로폰 투약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마약 판매상을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통상적으로 보통 단순 투약자들은 대부분 불구속하거든요.″

해당 의원실에선 A 씨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A 씨를 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