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윤미

'고강도'라던 미세먼지 단속…겨울 다 지나 2월에?

입력 | 2019-11-26 20:03   수정 | 2019-11-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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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 겨울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부터 내년 3월 까지 넉 달동안을,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으로 정해서 고강도 대책을 지속 하는 건데요.

하지만 핵심 대책들이 줄줄이 축소가 되거나 미뤄지면서, 실제로 뭐가 달라졌는지 실감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입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노후경유차 114만대가 수도권에 진입하는걸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책 시행을 닷새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새 계획입니다.

전국의 노후경유차 114만대가 아니라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 28만대가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목표보다 단속 대상 차량이 1/4로 급감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영업용 차량은 제외됐고 15년 이상 운행한 노후경유차도 빠졌습니다.

[이민호/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하지만 전혀 고농도스럽지 않은… 제자리걸음 걷는 정책이지 않나.″

그나마 단속 기간도 당초 넉 달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당초 정부는 12월부터 단속을 할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명래/환경부 장관(지난 11월1일)]
″(경유차 운행 제한을) 12월말부터는 수도권이라도 우선 시작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새 계획에서는 12월과 1월은 안 되고 2월부터 단속하겠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그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한 얘기인데 이 법안은 아직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신창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도지사들이 자기 지역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 경유차는 1/4로 줄고 단속기간은 절반에서 그 이하로 대폭 줄어드는 미세먼지특별대책.

경유차 대책만 놓고 보면 지난 겨울과 뭐가 다른지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정소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