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전운 감도는 국회…'태풍의 눈' 선거법 본회의에

입력 | 2019-11-27 19:51   수정 | 2019-11-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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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 회의로 넘어와서, 이제 언제든 상정과 표결이 가능해 졌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인 자유 한국당이, 여전히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 대치가 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0시부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하고, 이 기한을 어기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자유한국당을 향해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서 접근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불법적 폭거라며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협상론도 제기됐지만 소수였고 의원직 총사퇴 등 강경투쟁에 나서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의원직 총사퇴나 필리버스터 결정하신 게 있으세요?″)
″오늘 다양한 카드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에따라 한국당을 뺀 다른 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선 2개가 올라있는 공수처법 단일안부터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의원]
″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와라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거법에 이어 다음 달 3일에는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이 본회의에 부의 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