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세금 밀렸네요? 번호판 뗍니다"…전격 노상 단속

입력 | 2019-11-27 20:32   수정 | 2019-11-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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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하루 전국에선 자동차 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들에 대한 대대 적인 단속이 벌어 졌습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지 못하면 번호판을 바로 떼어 갔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며 정체된 도로에 들어갑니다.

적발된 체납 차량을 안전지대로 끌어내기 위해섭니다.

[정성주/서초구청 세무과]
(″자동차세랑 과태료 안내서 번호판 영치 나왔습니다.″)
″얼만데요?″

단속반이 ′7백′이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711만 9천…″

운전자가 크게 당황합니다.

[운전자]
″네?…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운전자의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는 모두 711만 9,880원.

주정차 위반 등 13번의 과태료 279만원과 지난 2013년부터 6년간 한번도 내지 않은 12번의 자동체세 432만원 입니다.

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고액의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못해 번호판을 회수당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에 또다시 체납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체납차량입니다.″

단속원이 경찰에게 차량 정보를 전달합니다.

″OO너OOOO BMW.″

이 수입차 운전자의 체납금은 121만원.

자동차세를 2년 반동안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내시면 번호판을…서초구청 세무관리과로 가야 하거든요.″

이 운전자 역시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세금을 내지 못해, 결국 번호판을 떼였습니다.

오늘 출근시간대 단속을 하면서 체납차량 12대를 적발했고, 이렇게 4개의 번호판을 회수했습니다.

오늘 전국 243곳의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 3천 5백여명이 투입돼 일제히 단속을 벌였고, 미납된 세금과 과태료 총 5억 4천 7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정성주/서초구청 세무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이기 때문에 잘 납부하시고,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체납액은 8천 6백억원.

앞으로도 각 지자체와 경찰은 수시 단속을 통해 미납된 세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