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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장애인 월급 60%만?…법원이 '반토막' 낸 체불임금

입력 | 2019-11-29 20:06   수정 | 2019-11-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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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순서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한 모자가 16년 동안 과자 공장에서 노예처럼 일한 소식,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사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긴 했는데 막상 이 장애인 모자는 밀린 월급은 물론이고 제대로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지적 장애인 황 모 씨와 아들 최 모씨는 충남 당진의 과자 공장에서 16년이나 노예처럼 일하다 구출됐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공장주는 징역 2년, 형사 처벌을 받았고, 이들 모자는 그동안 떼인 임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 씨 모자/지적 장애인]
″<돈 못 받았죠.> 주기적으로 토요일날 이발하라고 그것만 주고. 간단한 것도 그렇게 챙겨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한달 평균 임금으로 각각 121만원씩만 인정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보통 인부가 받는 월급 202만원에서 40%를 삭감한 겁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경우 전반적인 대처 능력이 미숙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 등급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황 씨 모자 측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이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은 지적 장애와 무관한데도 ′40%′ 삭감을 일방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최정규/황 씨 모자측 변호인]
″′일을 시켜도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 가해자들의 항변을 재판부가 그 손을 들어주는 꼴인 거죠.″

이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황 씨 모자의 직업능력을 전문기관에 맡겨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벽에 부닥쳤습니다.

법원의 감정 요청을 받은 장애인고용공단측이 ″직업능력평가를 법적 분쟁에 쓰려는 걸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능력평가를 자칫 기업에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황 씨 측은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을 돕는다는 공단이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데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최정규/황 씨 모자측 변호인]
″법원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간 상황에서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용공단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응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감정 기회를 잃어버리고…″

장애인을 위한다는 기관은 소극적이고, 법원은 구체적 기준 없이 배상금을 일단 낮추는 현실…

이들 모자는 억울한 지난 시간을 탓할 뿐입니다.

[황 씨]
″억울하죠.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걸 받아야 하는데, 조금만 준다고 하니까…″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남준수 VJ / 영상편집: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