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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당신뉴스] 새 차 받자 '경고등'…"2번 더 고장나면 오세요?"
입력 | 2019-12-01 20:19 수정 | 2019-12-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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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습니다> 시간입니다.
′레몬법′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달콤해 보이지만, 속은 아주 신맛이 나는 레몬처럼 겉은 멀쩡한데 하자가 있는 상품을 가리키는 건데요.
차량 결함에 대해 제조사가 책임을 지도록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도 ′레몬법′이 도입됐는데, 있으나마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북 정읍에 사는 장 모씨는 지난달 26일, 1억 원을 주고 공식 대리점에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를 넘겨받은 당일, 갑자기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업체는 ′소프트웨어의 문제 같다′며 수리해줬지만, 사흘 뒤 경고등이 또 켜졌습니다.
장 씨는 애초 결함 있는 차량이라며 교환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측은 거부했습니다.
[장 모 씨/레인지로버 차량 구매자]
″′신차가 지금 두 번이나 불이 들어왔으니까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하니까), (대리점 측에선) ′앞으로 불이 두 번 더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했던 장 씨는 관련 규정을 뒤져봤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에선,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로 교환·환불 결정을 내릴 때, 중대 하자가 두 번 이상, 일반 하자가 세 번 이상 발생해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대리점측은 오히려 이 횟수를 들어 교환·환불의 가능성마저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장 씨/레인지로버 차량 구매자]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두 번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엔진 체크등에 불이. 들어오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 4월, ′지프′ 차량을 산 최 모 씨도 보름 만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아 세 차례나 수리받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예 중재 대상도 아닙니다.
′레몬법′은 차량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지프′ 제작사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모 씨/지프 차량 구매자]
″(업체에선)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레몬법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다 하더라도 교환·환불은 어렵다…″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는 차량 교환·환불의 요건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에 들어온 중재 신청은 52건.
하지만 이 가운데 차량 교환이나 환불 결정은 아직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소비자에게 레몬법은 남의 나라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최 씨/지프 차량 구매자]
″현실적으로 개인 입장에서 이런 자동차 제작사를 상대로 교환·환불 받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한재훈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