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동경

靑 "SNS 제보 정상적 이첩…고인과도 관계 없어"

입력 | 2019-12-04 19:41   수정 | 2019-12-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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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수사를 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한 건지 아니면 통상적인 이첩이었는지, 청와대가 자체 조사한 결과입니다.

민정수석실 자체 첩보가 아니라 외부 제보를 경찰에 넘겼고 제보 접수자도 특감반 출신이 아니라면서 숨진 백 수사관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서까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이동경 기자 리포트 보시고 청와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인사에게 제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도를 갖고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부처에서 파견나온 이 행정관은 2017년 10월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제보를 받은 뒤 민정비서관실에 보고했고, 이후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이첩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보를 읽기 좋게 편집은 했지만, 비위 사실이 추가된 건 없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해당 행정관은)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이 된 백 모 수사관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인이 울산에 간 이유는 검경 갈등양상을 보이던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었다며, 그 결과물이 담긴 청와대 내부 보고 문건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9차레 보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받는 일상적인 정기 보고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이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라며 허무맹랑한 억측과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