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의표

출석 요구 '들은 척 만 척'…전광훈 목사 결국 '출금'

입력 | 2019-12-09 19:49   수정 | 2019-12-0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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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집회를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경찰이 ′출국 금지′조치를 내렸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면서, 과격한 발언을 일삼다가 고발이 됐고, 이후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해 왔는데요.

전 목사는 지난 주말에도, 경찰에 나가는 대신,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버젓이 참석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또 다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 목사는 ′청와대로 진입해 대통령을 끌어내자′는 과격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전광훈/목사]
″(대통령이) 안 나올 경우에는 ′4.19′식으로 진입하여 끌어내야 될 것입니다.″

전 목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아온 걸 무시한 채 오히려 더 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광훈/목사]
″21일 날은,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총 동원할 것을 명령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네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전 목사가 전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 개천절, 폭력 집회를 지시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전 목사 측근의 휴대전화와 집회를 주도한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전 목사의 혐의를 수사해왔습니다.

대개 서너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로 이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박성배/변호사]
″출석을 요구함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 체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이고. 사전 절차로써 우선 출국금지를 해두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의 진행 방식입니다.″

전 목사는 현재 청와대 농성장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조치는 어불성설″이라며, 자신들의 집회가 ′합법적인 종교행사′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