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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군인연금 제동…도망가면 절반만

입력 | 2019-01-01 06:16   수정 | 2019-01-0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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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예비역 장성들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하고도 매달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그대로 받아챙기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방부가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지 6개월째, 계엄령 문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매달 400여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 수사가 진행되자 1995년 캐나다로 달아난 조홍 전 육군 헌병감도 24년간 군인연금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국방부는 수사를 피해 도주한 피의자에게는 퇴역·상이연금의 절반은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몫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선 ′제한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어제)]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 거주자 등의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인연금 지급 제한 대상은 군 복무중 금고 이상 형에 처할 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소재 불명으로 지명수배된 자들입니다.

소재가 파악되고 수사나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유보된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군인연금 수급자는 매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습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묻지마 연금지급′을 막는 방안을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