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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 죗값 묻는다 '임세원법' 추진

입력 | 2019-01-03 06:11   수정 | 2019-01-03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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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른바 ′임세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도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의료계가 추진하는 ′임세원법′은 의료진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진료실 안에 비상벨과 대피통로를 설치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안 마련을 위해 진료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의료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형량도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제출돼 있는 상황.

뒤늦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철/바른미래당 대변인]
″일반 진료현장에 적용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바, 이의 신속한 검토와 통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과 ′김용균법′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큰 사고가 있기 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서야 뒷북 대응에 나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